KOSA 근무경력확인서 대신 회사 자체 경력증명서로 인증 받기
안녕하세요.
고코더 입니다.
● 1. 기술지신고를 통해 근무경력확인을 받을 경우 제출서류는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한 별지인 근무경력확인서 원본이랑 기간을 증명 가능한 4대보험 내역서입니다. 여기서 전산정보조회 동의를 하게 되면 근무경력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.
● 2. 하지만 대기업중에는 회사 직인을 특정 서류이외에는 찍어줄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. 그래도 품의를 타서 날인하는 곳도 있지만 절대로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. 제가 다녔던 전 회사가 그렇네요.
그래서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. 대답은 이렇습니다.
" 일반기업의 경력증명서라도 '근무경력 확인서'에서 필요로 하는 근무기간 ,담당업무, 부서 ,직위 등이 회사 자체 증빙 서류인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. KOSA 확인서를 이용을 유도한 이유는 필수 항목이 경력증명서에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. "
회사에 경력증명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때 받았던 그 증명서를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.
마무리
결론은
회사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,담당업무, 부서 ,직위가 나와있고 회사직인이 있다면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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