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일상_활용/정보

부동산 -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

by 고코더 2018. 3. 22.


집 계약 전 등기열람 하기 


안녕하세요. 고코더입니다.

이제 봄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. 집 값 폭픙 상승보다 중요한 건
문제가 있 집을 판단 하는게 가장 중요 할 것입니다. 

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열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부동산 중개인이 보통 떼어주지만 문제를 감추고 싶거나
빨리 밀어내려고 할때 안 뗴어 줄 수도 있으니

이럴땐 스스로 자산을 지켜야 겠죠?

▼ 해당 URL로 접속합니다.

▼ 메뉴 이동은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.


▼그리고 해당하는 물건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 


▼그러면 해당하는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리스트가 뜹니다.
[선택]을 합니다.


▼기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[다음]을 눌러주세요


▼ 주민등록 번호는 미공개로 해주세요. 본인이 아닐테니깐요


▼그리고 결제 700원이지만 아깝네요
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.


▼결제 이후  이제 드디어 열람이 가능합니다.


▼ 그럼 이렇게 열람이 가능합니다. 
물런 인쇄도 가능하고 하지만 캡쳐는 막혀있어요 ㅎㅎ



이런 이번에 들어갈려고 알아본 집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되어 있네요..
융자도 50프로 .. 열람 해보지 않았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.



마무리


집 값 좀 어떻게 안될까요?




댓글